최신 측량기법 도입·기술규제 완화… 공간정보의 최신성 강화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1/2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으나,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해 ’21년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 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당해연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