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법률조력 등 대리점분야 현장 밀착 종합지원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기간 : ’22.7.6.~7.26.)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