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조례 전국 최초 공포‧시행 들어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3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