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부주의 인정 일부 책임…초과 가지급금 183억원 반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