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행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