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261명 검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