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의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