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 등 총 73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9월 중 사전 안내를 통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