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은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연이어 삶을 포기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병행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