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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