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서장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의무 부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폭언과 폭행,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 민원인의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