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혜택 제공으로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이상(1957년 이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6만2394원, 지역가입자 1만4650원) 중 65세 이상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인, 나이 무관)이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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