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고양시는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