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