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6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