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구좌·조천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은 확대됐으나,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 8개소 중 5개소는 동 지역에, 3개소는 서부 읍·면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사실상 동부 지역은 검사가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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