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