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2일부터 1년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하여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하여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 가입하고, 2021년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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