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해운대구는 ‘장산구립공원’ 지정 1주년을 맞아 더욱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지난해 9월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해운대구는 ‘장산구립공원’ 지정 1주년을 맞아 더욱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지난해 9월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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