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자녀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 기준 3,072천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