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부터 10월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신청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