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 9,890원 증가한 5.47%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급여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 대비 8만 3,970원 증가한 5.47%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