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정성적 요건 모두 충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력 건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6월 30일 2022년 제2차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