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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