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19일,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평창군 취업규칙(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의 인격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