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과 물건의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과 물건의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