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19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일간 ‘2022년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평창군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체납하고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