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2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붙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2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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