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O 배우고, 알리고, 누르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단양군보건소는 이달 20일,21일 2일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10월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집중 기간으로 정해 계절상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