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절대 가리지 마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