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에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