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농어촌 지역과 단독주택지 등에 거점형 분리 배출 방식의 재활용 동네마당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관내 분리배출 취약지 16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종이류와 플라스틱(투명페트병),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시설이며, 문전형 배출에서 거점형 배출로의 전환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상시 쉽게 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