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4,000부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법무사사무소 등에 배부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대상이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