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 근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