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는 가을철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임산물 및 산나물 무단 굴‧채취, 야영·취사, 오염물질을 투기 등 산림 생태계를 해치거나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 일체다.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