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관악구가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도로점용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로점용은 건물 신축을 위한 자재 적치 및 가림막 설치 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사용 등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관악구가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도로점용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로점용은 건물 신축을 위한 자재 적치 및 가림막 설치 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사용 등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