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강제 견인 및 공개매각 통해 지방제정 확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지방세 4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차량이 1,671대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