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반영되지 않았고, 종합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많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9월 14일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해 학생 인권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목표로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2021년에 수립된 제2기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