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대, 약 1억 2천만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