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로,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로,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