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4000→4700…11월 1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8월 26일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1일 자정부터 관내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거리운임은 143m당 150원에서 133m당 150원으로, 관외 운행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시간운임요금(34초/150원)과 심야운행 할증요율(20%)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