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미신청자 및 지급제외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작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