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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