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3,068건 4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현재 옥천군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인 경우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3,068건 4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현재 옥천군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인 경우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