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제주시 연동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 과세유형으로 나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