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소방서는 13일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중증환자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소생시킨 대원에게 수여되며, 브레인세이버(Brain Saver)는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평가 후 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 트라우마세이버(Truuma Saver)는 중증외상 환자 처치로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대원에게 선정되는 인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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