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고 통지받으면 온라인 공유숙박 게시글 삭제하고 불법 영업행위 중단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간판을 내걸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업소들을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