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변경 시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60일 이내 신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동면은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동면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귀농·귀촌 현상이 뚜렷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항이 활발한 지역이다. 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동면 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대상자 1,213명에게‘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제도 도입 안내문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