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 농지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