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어느덧 푸르른 가을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어느덧 푸르른 가을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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